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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문재빈 의장 총회요청에 불가 입장 회신

문재빈 전 의장의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요청에 대해 약사회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총회 부의장들에게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협조 요청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 29일 약사회에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협조에 대한 답변 형식이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 문재빈 전 총회의장이 총회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총회의장 명의로 요청하는 개최공고 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 제45조에 의거 대의원총회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약사공론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고기한이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및 총회 준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총회의장 권한대행 지정 및 총회의장단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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