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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확정 공표 법안에 반대입장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공표하자는 법안에 대해 대약이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는 10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 발의된 약국 위반사실 공표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박근희 위원장은 "해당법안은 의료법과 비교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제조·수입업체와 약국을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며 "해당법안에 약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약국 등의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정명령 도입·약국과징금 개선 등 약국규제의 완화 추세에 역행하며, 약국의 관련법 위반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도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의료법 역시 국민건강에 직결된 사항이지만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제위원회에서는 법률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비공개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보공개법과의 충돌 및 제도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제도 도입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에 적극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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