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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게르베,‘리피오돌' 500% 약가 인상 요구안 검토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가 간암 치료법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약을 공급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요구안에 대해 "원가상승요인 등 규정에 맞게 약가 산출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논의중에 있다. 당자사가 직접 방문했었다"며 "현재 게르베 측이 현실적으로 제시한 가격대가 제외국 가격대와 비교해 타당한지에 대해 비교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피오돌'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독점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리피오돌을 사용하고 있어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게르베코리아 측은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과 복지부는 어떻게든 공급 중단은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허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제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피오돌은 64년 전인 1954년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Savage Laboratories가 애초 자궁난관, 림프 조영제로 제조·판매하던 약을 프랑스 게르베가 2010년 판권을 취득해 간암 조영제 허가 내용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게르베는 미국에서 희귀의약품(Orphan Drug) 지정을 받아 세금감면, 7년 독점권을 추가했고 바로 그 이유로 이처럼 오래된 약이 2021년까지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리피오돌의 독점권 획득은 게르베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었다. 국내에 리피오돌이 최초 도입된 1998년 리피오돌 앰플 당 가격은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만2560원으로 6배 넘게 가격이 인상되었고 이제 다시 6년 만에 애초 가격보다 37배 넘는 가격 26만2800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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