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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나보타 소송 각하 결정 내용 왜곡 보도" 바로잡아


美법원에 제출한 서면-美법원의 결정문-美법무법인의 의견 등 증거 제시
메디톡스, 대웅 상대로 美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4월 각하결정 '종료'
"의도적 왜곡된 사실 보도 및 유지하는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

▲대웅 서면(2018/04/20) p.10 원문/번역문

대웅제약이 14일 나보타 미국 소송 각하 관련 "메디톡스는 본 사건 각하결정의 내용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美법원에 제출한 서면, 美법원의 결정문, 美법무법인의 의견 등을 전달하며 이를 바로잡았다.

대웅제약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작년 6월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2018년 4월 27일 대웅에 대한 소 각하(dismiss)결정에 따라 완전히 종료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작년 10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대웅의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근거한 신청(각하 또는 정지)을 받아들여 한국법원이 적합한 법정지라고 판단, 한국에서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 소송 절차를‘정지(stay)’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메디톡스는 그 결정의 내용을 왜곡해 마치 미국에서 실질적인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마치 대웅의 잘못이 인정돼 美법원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을 속여 왔다"고 일갈하고 "더 이상 메디톡스가 美소송에 대한 왜곡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예 소 각하를 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美법원은 대웅의 청구를 100% 받아들여 소 각하 결정을 한 것"임을 털어놨다.

이같이 2018년 4월 27일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대웅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대웅에 대한 소송을 완전히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또 다시 그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웅제약은 우선 "메디톡스는 한국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후 미국에서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 마치 추후 당연히 미국법원이 소송을 진행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이번 소 각하 결정문에서 해당 법원은 명시적으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 소송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고 동일한 사유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re-file)는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피력했다.

▲ 미국 법무법인 Kobre & Kim의 공식적인 의견

또 "미국에 다시 재소가 가능한 경우는 한국법원이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를 하는 경우 밖에 없다"며 "본 사건은 현재 한국법원에서 각하되지 않고 진행 중이고, 향후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추후 미국에서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임을 밝혔다.

한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미국에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어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본 법원이 결정한 stay(정지)라는 의미는 소송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본안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A stay of proceedings is a ruling by the court i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halting further legal process in a trial or other legal proceeding. – 출처: Gillhams Law Dictionary)해당법원은 한국에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지시켰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에볼루스에 대한 심리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명백히 틀린 주장"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대웅제약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공동피고로 한 것뿐이며,美소송에서 에볼루스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아가 한국 소송에서는 에볼루스가 피고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고, 이는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임을 메디톡스의 변호인조차 인정했다"고 폭로했다.

.▲미국 법무법인 Kobre & Kim의 공식적인 의견

따라서 "메디톡스는 한국기업들끼리의 분쟁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한국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바, 품질개선 등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를 촉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도 및 유지하는 경우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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