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최대집,"뇌·뇌혈관 MRI 급여화 인정못해"...논의 창구 의·정협의체 단일화 성토


30일 '의·정 신뢰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최

▲(좌)의협 최대집 회장이 졸속 뇌 뇌혈관 MRI 급여화를 절대 수용할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30일 "졸속 뇌.뇌혈관 MRI에 급여화는 절대 인정할수 없다"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전문학회, 개원의사회 등의 협조하에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에 대한 협상 창구는 의정 실무협의체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의·정 신뢰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에서 "뇌·뇌혈관 MRI를 비급여로 전부 존치시켜야 된다는 것은 의료계의 입장을 아니다"고 전제하고 "뇌혈관 MRI는 사실상 일부 급여화된 상태고 일부는 비급여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필수의료임은 분명하다. 매우 고가 검사항목이다. 그래서 뇌와 뇌혈관 MRI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필수이자 고가 의료이기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차 강조했듯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들은 비급여일 경우 건보재정의 한계로 비급여인 관계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급여화해야 한다"고 거듭 성토했다.

그런데 "정부는 뇌·뇌혈관 MRI는 중대한 의료행위, 건보재정이 엄청나게 투입돼야 할 의료행위에 대해 '올 하반기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무모하고 졸속, 엉터리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의료계가 더욱 분노하지 않을수 없는 이유는 어렵게 지난 25일 의정대화를 재개했음에도 불구, 그 자리에서 의정 대화를 통해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합의된 사항내에서 산하 세부 협의체를 만들어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도 하자고 했는데도 30일 9시 서울사무소 별관에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대한 회의를 하려 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다. 하지만 무산됐다"고 날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이날 회의가 무산된 것은 의사협회 공식 입장, 즉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에 대한 협상 창구는 의정 실무협의체로 단일화하겠다. 그리고 전문학회, 개원의사회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협조하기로 한 기본 원칙을 고수한데 따른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참여하기로 한 대한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영상의학회 등 5개 전문학회에서 불참키로 했기 때문"이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복지부가 무리하게 졸속으로 무리하게 엉터리로 합의없이 대화없이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단 하나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야기 될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시킬 것이며 아예 저지를 시킬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대화 창구를 조건없이 제안했고 의정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 범위내에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앞서 관련학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 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할 경우 현재 대학병원에서 받는 MRI 관행수가를 대폭 낮게 책정할수 밖에 없다. 가령 80~90만원의 검사료를 20~30만원으로 절반이하로 책정하는 것이다. 급여기준을 대폭 확대해 놓으면 뇌·뇌혈관 MRI를 찍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대거 쏠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명백한 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 다른 동반질환이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 두통을 호소한다고 하면서 MRI를 찍겠다고 하는 요구사항이 빗발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사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때 매우 곤혼스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잘못 찍었다가는 삭감 되버린다.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이란다.

그는 "MRI은 단기간에 줄여서 하는 검사가 아니다. 뇌·뇌혈관 MRI은 일정한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한 대학병원 MRI 댓수와 검사 인력이 제한돼 있는데 대거 환자가 몰렸을때 검사를 받기 위해 수개월에서 1년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며 "MRI 받으러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급여 기준 밖을 벗어났을때 임상적 판단을 환자가 꼭 찍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다. 그런데 기준 밖을 벗어났을때는 찍을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대한 병변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의사에겐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감수해야 한다"며 "진료현장에서 신경학적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생명의 소실이란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가져 올수 있다. 수십년간 MRI를 검사해 온 의료계가 무분별한 급진적인 급여화는 위험하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은 아껴야 하며 2~3인병실은 급여할 필요가 없다. 비급여로 남겨 두고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본인부담으로 쓰면 된다"며 "국민의 돈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과 같은 논리다. 2~3인실 급여화는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발끈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