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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지부장협의회," '요양급여비 2.1% 인상결정' 분노"..."강력 투쟁" 천명


1일 성명서 발표 "정부의 배신에 대한 분노 금치 못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치협 협의회)는 지난 6월28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 2.1% 인상결정에 대해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치협 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란다.

이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됐던‘문케어’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 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다는 게 협의회의 토로다.

협의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음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에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나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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