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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리조각 검출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 수입‧판매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회수

▲검출된 유리조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 ㎜)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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