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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연명의료 중단 신청 서류 간소화-전산 고도화·수가 반영"시사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연명의료 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쉽게 작성할수 있게 최대한 간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며 "특히 전산 입력을 고도화시키고 본 사입시에 제대로 된 수가가 반영될수 있게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연명의료 요지 내역 받았느냐, 의료현장에서 맞주친 문제는 무엇이냐, 현장의 의료진들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행정절차와 서류가 복잡해 중소병원에서는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며 "복지부가 행정절차와 서류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지키지도 못할 공중 떠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질책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기관을 설치해만 놓고도 이 제도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실제 15개월동안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보면 42개 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 건이 넘는 전체 59.2%가 시행됐고 종합병원 36.8%, 병원 3.7%, 요양병원은 0.3%만이 시행됐었다. 이는 등록기관수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화면을 보면)연명의료를 위해 우리나라는 서류를 참 많이 작성한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애를 먹기도 하고 업무와 관련 수가도 너무 낮아 의사들이 꺼려 한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외국의 신청서류를 보면 한 장에 다 들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물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의료현장에서는 이 법을 지키기가 너무 아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당장 외국처럼 1장 서류로 줄일수 없다면 복잡한 절차를 조정해야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대해 장관의 생각을 따져물었다.

최 의원은 "행정절차외에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개설해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은 문제점은 가족 전원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환자가족 전원 합의시 환자가족수는 1~4명이 72.4%, 5~9명이 22.9%, 10명이상이 0.7%로 나왔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위해 7명이 모인 사례가 있었다. 1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가족의 범위를 1촌 이내, 직계 비존속으로 한정하고 없을 경우 2촌이내 형제 자매로 넓히는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론회 참가한 환자단체가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장관의 의견을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연명의료 결정법은 사회적 많은 논의와 진통끝에 나온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잘 정착시켜야 하는 제도다. 현장에서 외면받지 않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위원 발의 법안에 찬성한다. 그 방향으로 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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