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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꼴찌 '심평원'이유 있었네...뇌물수수·접대·업무관련 기관 이직 당연시



전 약제실장, 한국노바티스-복지부 리베이트 약가 인하 소송 관여 로펌 '김&장'에 덜컥 이직

장정숙 "김&장 대형 로펌 이직 당시 제지할 방법 없었나"
뇌물수수나 접대는 아주 당연시...주거 침입-기물 파손까지 '황당'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장정숙 "올 청렴도 개선 없어"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평원의 뇌물수수, 접대, 업무 관련 기관의 이직 등을 당연시 여긴다"며 "올 청렴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안보인다"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강한 질타를 경청하고 있는 김승택 심평원장.

청렴도 꼴찌의 수모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의 비위가 여전히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심평원 임원외 실장급이 퇴임후 직무와 연관된 곳에 3년간 이직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지금에서야 만들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야당의원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건보공단,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작년 심평원 청렴도 평가 결과 급수로 5급을 받았다.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오면 되겠느냐, 그럼 기관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평원은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강하게 다그쳤다.

장 의원은 "지난해 청탁이나 뇌물수수 관련 개선 방안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올해는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영하고 있느냐"고 따져묻고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업무와 관련해 살펴봤더니 뇌물수수나 접대는 아주 당연시 하고 있었다"고 맹공을 펼쳤다.

장 의원은 "작년에는 심평원 전 직원이 동료 직원집에 몰래 숨어 들아가서 해임당한 일이 있는가 하면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황당한 일들까지 벌어졌다. 기본적인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게 맞느냐 의심이 들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장 의원은 "청렴도 평가 뿐아니라 전 심평원 실장이 김엔장이란 대형 로펌에 이직했었다. 아무리 직원이 아니라고 해도 직무와 연관이 있는 분야로 옯겨 간 것이다. 제지할 방법이 없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당시는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 현재는 제지할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제지할 장치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공무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퇴직후에 재취업시 심사를 받는다. 그런데 심평원 업무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관계로 공공확보 차원에서 더욱 철저한 이직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김 원장은 "윤리강령 규정을 통해 이직자 취업 자제를..."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조사를 해 보니 복지부 차관 출신도 로펌에 가 있고 실장도 가 계시고 사무관 출신도 있다. 이런 김엔장에 서너 명이 둥지를 틀었다"며 "그럼 다른 로펌에는 왜 없겠느냐"고 지적했다.

▲바른비래당 장정숙 의원

장 의원은 "직접적으로 법률 대리인으로 맡고 있는 제약사와 복지부 소송이 김엔장에만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소송과 리베이트 약가 인하 소송이 걸려 있어 복지부와 무관하지 않다"며 "복지부와 의논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 놔야 하지 않겠느냐, 손 놓고 있을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결국 정부가 소송에서 지면 국민에게 되돌아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손을 내밀어 줄 것"을 주문하고 "이런 근본적인 개선없이는 올해도 청렴도 개선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화살을 돌려 "건보공단은 매달 인사와 성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공단 이사장에게 질문을 니어갔다.

장 의원은 "공단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고 감사가 능사가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할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장은 "지적을 뼈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수 위원장이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되느냐"고 다그치자 김 원장은 "임원급은 관련 업무 기관에 퇴임후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지만 실장급은 없어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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