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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안전상비약 심의위서 지사·제산제·항히스타민·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 촉구


"8월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서 국민 의견 반하는 결과 나오면 적극 행동에 나설것"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상비약 품목 확대 적극적 나서야
30일 성명서 발표...약사회‘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반대에 성토

깅실련이 지난 29일 약사회 궐기대회에서 주장한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의 목소리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위를 상설화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상비약 지정 논의가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판매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집행하길 촉구했다.

만일 오는 8월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서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 설문조사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경실련은 30일 '약사회의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저지 궐기대회'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이같이 강하게 어필했다.

성명서에서 "약사회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외치며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로막지 말고 의약품 재분류 등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헸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의 상설화, 의약품 재분류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8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약사회가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약품은 ‘타이레놀 500mg’, ‘판콜에이정’인데 심평원에서 발간한‘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 통계집’ 중 16년 안전상비약 공급현황에 따르면, 이 두 제품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액의 1,2위를 차지해 전체 공급액의 54.6%의 차지할 만큼 국민이 필요할 때 손쉽게 찾는 의약품"이라며 "이 약품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식약처등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판매 중지에 나서야 하지, 단순하게 편의점 판매 품목에서만 제외해달라는 것은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런 검은 속셈이 아니라면 약사회는 편의점 약국 외 판매 확대 저지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15년 넘도록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또한 "현재 편의점에서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 판매 허용되고 있으며 이들 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치료 할 수 있는 자가치료(Self-medication)가 가능한 의약품"이라며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해 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품목이다. 따라서 약사회가 약물 오남용의 우려로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오는 8월 8일 지난 17년 12월 5차 회의에서 멈춘 안전상비약 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이며 정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사제, 제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정책을 직접 경험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안전상비약 심의위를 상설화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상비약 지정 논의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유기적 논의 체계를 통해서 합의해가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정부는 상비약 품목 확대, 안정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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