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편의점 상비약 지사·제산제 추가될 듯...소화제 2품목 해제 전망



'타이레놀 500mg 제외'약사회 제안 함께 논의
8일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제6차 회의 결과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13개 지정목록에서 지사제와 제산제가 추기되고 소화제 2품목이 지정 해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비약 지정심의위 제6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키로 했다.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및 △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행 안전상비약 지정 현황에 따르면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13품목이다.

한편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구성(총 10명), 한시적 非법정위원회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