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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식약처, 불법 허가 '노스카나겔' 여드름 흉터 치료 효능 입증해야"
첨부파일 : 20180626_중앙약심_회의록_OOO.hwp (19456 Byte)


무응답시 노스카나겔-노스카나연고 효능·효과서 '여드름 흉터' 즉각 제외시켜야
식약처 감사실,허가·심사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미제출자료 검토 조치 예정


식약처, 노스카나겔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 대한 평가 전혀 포함안돼
"노스카나겔, 드름 흉터 치료 효과 입증 임상자료 제출 요구했어야"
동아제약 '노스카나겔' 허가과정 위법 밝혀진후도 광고 여전

바른의료연구소는 "'노스카나겔' 허가과정의 위법이 밝혀진 후로도 동아제약은 노스카나겔을 여드름 흉터 치료제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노스카나겔의 허가유지를 위한 식약처의 대책에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에 대한 평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통해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을 입증할 것"을 식약처에 강력히 요구하고 "만일 동아제약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당장 노스카나겔과 노스카나연고의 효능·효과에서 '여드름 흉터'를 즉각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식약처 감사실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위반해 노스카나겔을 불법 허가해 주었고,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데 따른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식약처는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을 입증할 생각이 없단 말이냐'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성토하고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당연히 동아제약에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직 식약처가 검사방법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은 생체외 방출시험과 토끼비후성흉터모델 동물실험만으로 노스카나겔의 안전·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노스카나겔에 여드름 흉터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한 식약처를 믿고 지금까지 이 제품을 구매해왔는데, 결국 이러한 효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면서 대형 제약사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만 중요하고, 소비자에게는 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바른의료연, 식약처 6회의 민원신청-감사원 감사제보서 올 2월 '노스카나겔' 불법 허가과정 밝혀내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은 2013년 1월 식약처가 '상처 조직의 치료 후 처치(비대성·켈로이드성 흉터, 여드름 흉터, 수술 흉터)의 효능·효과로 허가한 일반의약품이다.

바른의료연은 지난해 4월 국내 시판중인 흉터치료제 중 노스카나겔만이 유일하게 효능·효과에 '여드름 흉터'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의문을 품고 식약처에 6회의 민원신청 및 감사원 감사제보를 통해 올해 2월 노스카나겔의 허가과정에 불법이 있음을 밝혀냈다.

바른의료연은 노스카나겔을 여드름 흉터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허가한 법적 근거를 질의하자, 식약처는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일반약인 경우 안전·유효성 심사를 제외한다'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스위스의약품집(제품명: Gorgonium)을 근거로 허가되었으며, 현재도 스위스의약품집에서 동 품목을 확인할 수 있고, 효능·효과 중에 여드름 후 흉터를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식약처의 해명이 맞으려면, '노스카나겔'이 '고고니움'과 동일한 의약품이어야 하지만, '고고니움' 제형은 연고인 반면 '노스카나겔'은 겔로서 전혀 다른 의약품이라고 바른의료연 측은 지적했다.

이에 재차 민원신청을 하자 식약처는 "노스카나겔은 스위스의약품집에 수재된 Gorgonium(연고)을 근거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별표1] II. 7. 새로운 제형(동일투여경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제형(동일투여경로)에 해당하려면, '노스카나겔'과 제형만 다른 '노스카나연고'(가칭)가 사전에 품목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논리다.

바른의료연은 '노스카나겔' 허가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6월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

감사원은 식약처 감사담당관실에 조사·처리하도록 했고,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월 '노스카나겔' 허가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스위스의약품집의 ‘Gorgonium(연고제)’과 제형이 다른데도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안전·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허가·심사한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노스카나겔'의 품목허가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측면, 유사제형(연고)이 해외에서 지속 판매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품목허가 시 미제출자료(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왔다.

결국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위반해 노스카나겔을 불법 허가해 주었고, 따라서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바른의료연은 지난 3월 2일 보도자료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가 이른 시일 내에 '노스카나겔'의 허가를 취소하고, 정부는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의 로비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식약처, '노스카나겔' 허가유지 위한 편법 통한 특혜

최근 식약처는 '노스카나겔'의 안전·유효성 입증방안의 타당성 안건을 심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의 회의록(2018.6.26)을 공개했는데 중앙약심의 심의결과 '①업체가 제시한 안전·유효성 입증을 위한 시험방법은 타당함 ②스위스 의약품집을 근거로 한 연고제 허가 및 추가 안전·유효성 입증자료 검토로 인해2013년도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식약처는 2018년 4월 품목허가를 신청한 '노스카나연고'를 허가해 줬고, 동아제약이 제시한 생체외 방출시험(In Vitro Release Testing, IVRT)과 토끼비후성흉터모델을 이용한 동물실험 등의 추가 안성·유효성 입증자료 검토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다고 본 것이다.

과연 그럴까?

바른의료연은 2013년도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된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얼룩진 것이며, IVRT와 토끼 동물실험만으로는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치료 효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고 봤다.

'노스카나연고' 허가도 편법을 동원한 특혜라고 질타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해 불법 허가해준 것이 드러났다면, 당장 해당 의약품의 허가를 취소했어야 한다. 그리고 '노스카나연고'를 허가한 후 '노스카나겔'을 새롭게 허가해 주던지 말던지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식약처는 '노스카나겔'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뒤늦게 '노스카나연고'를 편법으로 허가해줌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순서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이다. 세상에 그 어느 나라 식약당국에서 이런 황당한 땜질식 행정을 하는 곳이 있느냐"고 맹공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제4조제4항에서 정한 외국 의약품집 또는 이들 국가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이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로 확인되는 품목인 경우 안전ㆍ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른의료연은 "이 조항은 일부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품목을 국내에 수입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즉, 고고니움연고가 그대로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에나 해당하는 것"라며 "그런데 노스카나연고는 고고니움과 유효성분만 동일할 뿐이지 첨가제 등이 아주 다르다. 따라서 노스카나연고 역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새로이 안전ㆍ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생체외 방출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아냐"

생체외 방출시험은 연고와 겔과 같은 반고형제제의 유효성분이 확산장치(diffusion cell)의 합성멤브레인을 통해 방출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생체외 방출시험은 일반적으로 반고형제제의 물리화학적인 변화에 반응하는 민감한 감별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IVRT는 한 의약품의 제조단위별 동일성을 모니터링하거나 의약품 유효성분의 미세한 변화, 제조공정의 변화, 규제당국의 승인 받은 후 제품의 변화 등이 있을 때 의약품 성능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최근 미국 FDA가 발표한 단순포진 치료제인 '아시클로버 연고'(2012년)와 '아시클로버크림'(2016년) 등 일부 특정 반고형제제에 대한 초안에서는 생체시험(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과 생체외 시험 등 2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이는 FDA가 특정한 국소외용제인 경우 생체외 시험만으로도 대조약(오리지널약)과의 동등성을 평가해 복제약을 허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국 FDA가 제시한 기준은 아주 엄격하다.

'아시클로버 크림'의 경우 대조약과 복제약 간에 ① 질적으로 양적으로 동일해야 하고(비활성 성분도 동일한 양적 조성에서 대조약의 ±5% 범위에 있어야), ②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유사해야 하고, ③IVRT에서 동등한 아시클로버 방출속도를 가져야 하고 ④절제된 인체피부를 통한 아시클로버 투과율과 투과양을 비교한 생체외 투과시험(In Vitro Permeation Testing, 이하 IVPT)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클로버크림'에 대한 FDA 초안 수준의 조건이 충족돼야 '노스카나겔'이 '고고니움연고'와 동등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스카나겔'은 '고고니움연고'와 유효성분의 종류(헤파린나트륨, 알란토인,덱스판테놀)와 함량만 동일할 뿐, 제형 자체가 겔과 연고로 아주 다른 의약품이다.

바른의료연은 "외국문헌 검색을 해보니, 서로 제형이 다른 국소외용제의 성능비교에 IVRT를 사용한 연구는 단 한 편도 없었다. 제형 자체가 다르면 당연히 의약품의 방출속도가 아주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더욱이 "생체외 방출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의 종류도 아주 상이하다. '고고니움'에는 첨가제로 콜라겐을 비롯한 다양한 부형제, 보존제, 착향제가 함유되어 있지만, '노스카나겔'에는 필름형성 효과가 있는 실리콘오일만이 함유되어 있다"며 "따라서 제형과 첨가제가 상이한 두 의약품의 동등성 검증을 위해 IVRT를 시행한다는 것은 식약처나 동아제약 모두 IVRT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식약처, 스위스 당국서 '고고니움연고' 여드름 흉터 효능 평가 자료 공개해야"
"토끼비후성흉터모델 동물실험으로는 여드름 치료효능을 입증할 수 없어"


토끼비후성흉터모델을 이용한 동물실험도 문제다.

동아제약은 이미 지난 2012년에 토끼비후성흉터모델을 이용해 '노스카나겔'과 또 다른 흉터치료제인 '콘투락투벡스'의 효과를 비교한 동물실험을 시행한 적이 있다.(Effects of NoscarnaTM on Hypertrophic Scarring in the Rabbit Ear Model: Histopathological Aspects. Arch Pharm Res Vol 35, No 11, 1999-2006, 2012).

이 연구에서 대상 질환은 토끼 귀에 유발시킨 비후성 흉터이지, 여드름 흉터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한 토끼비후성흉터모델로 노스카나겔과 2개의 대조군(고고니움연고, 비활성 대조군)의 효과를 비교하는 동물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여드름흉터 치료효능을 비교하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노스카나겔'이 '고고니움연고'와 동등하거나 비열등한 것으로 나오더라도 여드름흉터 치료효능은 전혀 입증될 수 없다.

▶"'고고니움연고'의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동아제약이 '노스카나겔'의 유효성분을 '고고니움연고'와 동일하게 한 것은 바로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흉터치료제 일반의약품 중 유일하게 '고고니움연고'에만 여드름흉터 치료효능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고고니움연고'의 유효성분만 동일하게 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노스카나겔'도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고니움연고'의 여드름흉터 치료효능은 입증된 것인가.

바른의료연은 "외국문헌 검색과 스위스의약품집에서 '고고니움연고'의 여드름흉터 치료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를 찾아낼 수 없었다"며 "그런데 스위스의약품집에 수재된 '고고니움' 설명서에 '전임상 데이터:고고니움 연고의 사용과 관련된 전임상 데이터는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노스카나겔' 허가의 타당성을 논의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 회의록에 의하면, 한 위원이 여드름 흉터에 대한 연구가 되었는지를 묻자 식약처 관계자는 '스위스의약품집 수재 시 여드름 흉터에 대한 평가가 되었을 것으로 봄'이라고 답변했었다.

또한 한 위원이 '허가 취소를 한다면 침익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유효성이 없다면... 유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지'라고 질의하자, '효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아님'라고 답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고니움연고'의 여드름 흉터 유효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오로지 법 조항만 따지고 있었다. 그렇게 법 조항을 잘 아는 식약처가 무슨 이유로 위법하게 '노스카나겔'을 허가해준 것이냐고 돌질구를 날렸다.

바른의료연은 "전임상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제약사가 여드름 흉터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스위스 의약품당국도 이 효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식약처는 먼저 스위스 의약품 당국에서 '고고니움연고'의 여드름 흉터 효능을 평가한 자료를 확보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자료가 아예 없다면, 이번에 식약처가 취한 대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임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중앙약심위 일부 위원들,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없어"

지난해 12월 19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바른의료연의 민원제기로 촉발된 '노스카나겔' 허가의 타당성 안건에 대한 논의에서 식약처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또 여드름 흉터와 일반 흉터와는 차이가 매우 크므로 여드름 흉터 적응증을 허가해줘서는 안되고, 현재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일부 위원들은 "여드름 흉터와 일반 흉터는 차이가 매우 큼. 여드름 흉터 적응증을 허가해서는 안 되었으며, 허가사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함. 여드름은 염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패이거나, 찌른듯한 흉터가 생김. 현재 의료계에는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없다고 봄",

"규정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안전성·유효성을 우선으로 해야 함. 스위스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다고 해서 FDA 등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지는 않음. 우리도 자체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함"

"식약처가 있는 이유는 국민 보건을 위해서임. 상처에 바르는 약은 많지만 거의 효과가 없음. 하지만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음. 이런 약에 대한 효능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으로 판단 어려움. 이 약의 효능 검증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규정에 스위스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의약선진국처럼 우리 식약처도 자체 심사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여드름 흉터 적응증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함"

"여드름 흉터를 적응증으로 한 제품이 허가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임. 전문가가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연고에서 겔로 제형 변경할 때, 안전성·유효성 자료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9 나.의 (4)번이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 임상적으로 연고와 겔은 차이 있을 수밖에 없음. 임상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별개로 사용하는 것임. 그렇다면 국소적용이라 괜찮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함"

"결국 흉터에 작용을 하려면 약이 섬유아세포 지층에 영향을 주어야 함. 그 세포는 진피층에 있고. 진피층에 있는 조직으로의 투과 여부가 상당히 중요함. 제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제형만 일생동안 연구하는 사람도 많음.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는가. 화장품도 의약품도 핵심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당량을 침투를 시키는가 하는 문제임"

"결국은 연고→연고→겔제 검토를 해야 하고 임상시험자료가 있어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국민들이 제일 신뢰하는 점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것임. 식약처의 authority(권위)를 기반으로 정당성을 보여줘야 좋지 않겠느냐"는 등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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