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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UD치과 검찰에 고소..법정다툼 비화
금융실명법, 공문서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

그동안 한 발 물러설 수 없는 혈전을 벌여왔던 치협과 네트워크 치과계간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는 치협이 UD치과 대표자 김종훈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UD치과(대표자 김종훈)을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치협은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죄질이 위중하며 법률위반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부터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우선 UD치과를 금융실명법, 공문서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치협은 UD치과가 관리원장(고용의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관리원장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며, 심지어 허락 없이 관리원장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관리원장 명의의 은행계좌개설신청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관리원장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밝혀져 이날 UD치과 관계자 및 위 행위에 협조한 은행 관계자들을 인장위조, 서명위조, 공문서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사문서 위조-차명계좌 개설 광범위 자행됐을 것

한편, 차명계좌는 탈세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범죄에 해당이 되어 사문서위조와 공문서부정행사는 당해 명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법률적 책임을 발생케 하므로 현행 형법상 엄하게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치협은 이러한 사문서 위조 및 차명계좌 개설이 비단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 말고도, UD치과 내부에서 관리원장이 모르는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추후 계속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UD치과의 지금까지 영업이익은 대표자가 독차지 하면서도 병원임대차계약, 의료기기 리스계약, 각종 세무관계 등은 관리원장의 명의로 해 모든 법률적 위험의 1차적 책임을 관리원장에게 전가하고 있ㄷ면서 더 나아가 이같이 관리원장의 허락 없이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 관리원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선량한 관리원장들이 알지도 못한 채 부담하게 되는 법적 위험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제라도 UD치과가 관리원장이 모르게 관리원장의 명의로 작성한 서류가 무엇인지, 예를들면, 임대차계약서, 리스계약서, 권리이전약정서, 차명계좌 등에 관해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며 검찰 고소배경을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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