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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 9월20일 장애인연금 25만 원 인상 지급 개시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해당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지급하는 것이며 65세 이상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인 경우며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이 해당된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즉 단독 121만원, 부부 193만6천원 소득 이하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만 5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개선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의 인상이다.

아울러, 내년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조기인상(25만 원→30만 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악화되는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한 이래 단계적으로 증가해 올 8월 목표치인 7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향후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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