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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 발본색원하겠다"...법안 발의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의료법 제65조제3항, 제87조제3항)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6항)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2개의 법률개정안은 새로운 사무장 병원의 의료시장 진입을 막고, 뿌리를 뽑아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해 사무장 병원을 발본 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해(의료법 제33조)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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