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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살생물제로 잔환 '구제제', '유인살충제', '방지제',‘가습기 살균제’등 의약외품서 삭제


식약처, 2일'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내년부터 살생물제로 잔환되는 파리, 모기 등 '구제제', '유인살충제', '방지제',‘가습기 살균제’등이 의약외품 지정에서 삭제된다.

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유인살충제’, ‘가습기 살균제’, ‘방역용 살충제’, ‘방역용 살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를 의약외품 지정에서 삭제한다.

또 의약외품이던 ‘구강청결용 물휴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도 법 규정서 삭제된다.

반면 패드, 스폰지 등과 같이 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 멸균면봉, 멸균장갑등과 같이 감염 예방등의 목적으로 외과처치시 사용되는 멸균된 물품,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구강 청결용 물휴지,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해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 등이 의약외품으로 새로 진입한다.

다만 식약처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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