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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환경부,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 미룬건 전형적 삼성 봐주기-직무유기"


환경부,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화학사고 알고도 은폐 정황 확인
과거 동일형태 이산화탄소 2건 누출사건 화학사고 인정...“한양대 구리병원의 화학사고 형태 삼성기흥공장과 거의 유사해”

“환경부 10월5일 이정미의원실 화학사고라고 보고하려다 돌연취소”
화학사고일 경우 발생즉시 신고의무 발생...위반시 2년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부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상에 이른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이산화 탄소에 의한 화학사고 사례

한양대 구리병원

경주시 ㈜삼동스틸

CO2 누출사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장소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경북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582 ㈜삼동스틸

삼성전자 기흥구 삼성로 1번지

시점

15.10.18일16:11

2015.6.27.(금), 17:03

2018년 9월 4일 13시 59분

장소

저장탱크 누출 제어장치 오작동

CO2 4.9톤을 보관 중 안전밸브 이상작동으로(추정)

CO2 저장실 공급배관 파손 (누출)

피해범위

사망없음. 부상 2명

피해 없음

최초 : 사망 1명 부상 2명

현재“ 사망 2명 부상 1명(위독)

사고개요

병원 지하 2층 변전실의 소방시설 오작동(추정)으로 인해 약 1,500㎡범위에 CO2(68리터 67기)가스가 누출 되어 질식사고 발생

위 장소는 현대조선소 선박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공장으로 철판 용접을 위해 CO2 4.9톤을 보관 중 안전밸브 이상작동으로(추정) 액화되어 있던 CO2가 누출된 사고

6-3동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저장실 내에서 이산화탄소 배관 연결밸브가 압력에 의해 탈락하면서 고압의 CO2 가스가 분출됨.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9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같은 해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에 대해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규정한바 있다.

특히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1달이 지났음에도 환경부는 여전히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0월5일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취소한 바가 있다.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발생 후 1시간 49분이 지나 사망자1명이 발생 후에 신고했음에도 해당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인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늑장대응 지적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당 사고가 화학사고인 경우 사고 발생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 의원은 "동일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 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고 있는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고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며“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사고 관련법에 맞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환경부가 의원실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라는 보고를 돌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 10월 구리 한양대병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개요(화학물질 안전원)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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