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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관위, 선거중립의무단체로 병약, 건약, 약준모 등 지정

대약 중앙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단체로 병원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및 동문회, 약사단체 등을 지정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2차 회의를 갖고 선거 유권해석 질의 회신건 등을 논의해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을 선거중립의무 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을 명확히 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년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재차 확인하고 후보자 선거기간동안선거 관련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후보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카카오톡 및 메시지로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와 관련해 단체카톡방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 선거관리규정 제54조의2에 의거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점과 다음카페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와 후보자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 진행 중 경고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고’ 등 징계에 대한 결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경고’ 등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한다는 점도 결정했다.

여기에 최근 이어진 임원 사퇴 등과 관련해 명단 공표는 하지 않되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키로 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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