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의협,내달 11일 '13만 전국의사총궐기대회'-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도 고려


26일 긴급회의서 5개항 결의문 채택

▲지난 2000년 정부 과천청사 앞 전국 13만 의사총궐기대회 집회 모습.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26일 긴급 회의를 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로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경우 13만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이어 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도 고려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국회·법웜·정부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1일 오후 2시 13만 전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키로 결정하고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힐 예정이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이후 시기를 정해 13만 전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날 10일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의협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5개항의 결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오진으로 구속돼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의협과 전국관영시도의사회가 채택한 5개항은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

2.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3. 의사는 신이 아니다.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

4. 의료사고와 과실은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기인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최선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의료를 정상화하라!

5.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즉각 마련하라! 등이다.

한편 지난 10월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으며 의사 3명은 현재 구속상태에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