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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 26억원 지급...회수율 8.1% 불과


대불 청구 전후에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현황 파악-회수율 제고 위한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으로 26억 4300만원을 지급했지만 회수율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4건, 26억 4300만원을 지급했지만, 미회수금은 24억 3000만원에 달하며 회수율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불지급액은 2013년 19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약 15억원으로 78배나 증가했다.

한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최 의원은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며 손해배상의무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채무를 부담해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불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불 청구 전후에 소해배상의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불금 회수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 회술율 제고를 위한 대불금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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