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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건기식 사전표시광고,자율기구서 심의...위법사항 처벌은 그대로


강대진 식약처 과장, 새로 제정법률과 관련 왜곡 요소 설명

▲강대진 식약처 과장

지난 6월 헌재의 건강기능식품의 사전광고심의 위헌 판결에 따라 기존 관 주도의 사전광고 심의가 자율심의기구로 넘어가 자율 심의를 통해 진행되지만 위법사항에 대해선 이전과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 강대진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식약처 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원 설명회'에서 최근 '사전광고심의' 위헌판결과 새로 제정된 법률 추진에 앞서 왜곡될 우려가 있는 요소에 대해 바로잡아 나갔다.

위헌 판결전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 당국이 일일이 간섭하고 기준에 적절하지 않게 심의가 이뤄지게 되면 식약처장이 개입해 기준도 바꾸고 심사도 다시 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동원됐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심의된 내용과 다른 표시를 하면 위법하다고 해서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헌 요소를 제거한 것이 몇가지 있는데 심의기관인 식약처가 간섭하지 않고 심의 받은 내용을 그대로 표시광고에 활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즉 심의기관이 자율기구며 지율심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 갖고 처벌받을 일은 없는 셈이다.


이런 위헌 요소를 제거했기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제도에서는 위헌 논란은 없을성 싶다.

그는 "앞서 언급한 4가지 위헌요소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며 이 중 한가지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위헌으로 판단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자율심의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남는데, 법적으로는 심의를 받은 내용을 그대로 표시광고 했다고 해도 그 내용중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자율심의기구가 이를 걸러줘야 하고 이를 못하고 심의했다고 하면 그 내용 중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처분이 따른다는 것이다.

물론 사전에 스크린 한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그 장치가 정부의 행정력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고 한편으로는 업계 입장에서는 스스로 위법 사항은 걸러주는 효과도 있어 이것이 잘 굴러갈수 있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게 식약처 생각이다.

위법사항에 대해 면책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취지다.

강 과장은 "표시광고에 대해선 업계에서 고려를 해 줘야 한다. 법령 체계는 안전성, 기능성 중심으로 두고 관리하는데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률로 두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만들어 나갈 필요에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법률이 만들어진만큼 잘 정착될수 있게 노력해 줬으면 한다며 주문도 잊지 않았다.

한편 건강기능식품법에는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다. 2016년 법 개정을 하면서 일부 위탁을 표시토록 한 것은 지난 9월에 규정을 소멸시켜 버렸다. 일부 위탁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것이다.

다만 전부 위탁한 경우에만 위탁사실을 표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게 소비자들에개 줄 왜곡될 가능성이 몇가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측량과 포장에 관해 위탁하지 않은 상태라도 전부 위탁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해석상 걱정되는 부분을 지침으로 정리했다.

위탁사실 표시에 관해 의약품 규정에서 가져오다보니 측량에 한정했는데, 건기식 원료 선별, 세척 공정도 위탁하는 회사가 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배합, 혼합의 경우 위탁하는 업체에서 원료의 배합비에 맞춰 배합을 해서 주는 경우 수탁한 기관에서 그 이상의 배합없이 바로 제품 포장을 하면, 전부 위탁으로 볼수 있다.

반면 배합후 수탁기관에서 다시 균질화 과정을 반복할수 밖에 없는 공정을 가공한 제품에 대해서는 설령 위탁하는 업체에서 일부 혼합행위를 했다고 해도 수탁기관에서 혼합 배합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것은 전부 위탁한 것을 처리할 것이다.

포장은 캡슐이나 정제시 PTP포장을 하거나 파우치 포장시 위탁하는 업체가 그 공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장의 범위에 넵 포장을 포함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포장을 스스로 한다고 해도 전부 위탁한 것으로 본다.

한편 지난 6월 헌재는 사전광고심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핵심 요지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광고심의가 헌법의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위헌판결 4가지 요건 중 하나는 ▶표현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 ▶행정권을 동원해서 사전검토 또는 심사하는 것, ▶심사된 것외 것으로 표현하는 것, ▶처벌과 그 절차를 진행되도록 하는 강제수단 동원 등 4가지 충족돼야 사전 검열로 본다.

건강기능식품법이나 특수용도식품의 사전 심의를 보면 이런 4가지 요건을 충족돼 사전 검열에 해당되는 것이고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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