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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신약㈜ '정우가미귀비탕엑스과립' 허가 취소-'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제조업무 정지 3개월15일 행정처분 받아


약사법을 위반한 정우신약㈜의 '정우가미귀비탕엑스과립' 품목이 허가 취소에 이어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품목도 제조업무 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의 정우가미귀비탕엑스과립 품목의 처분기간은 11월13일이며 약서법 제 62조 위반 혐의다.

또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를 위반한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품목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에 의거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8년11월26일~2019년3월12일까지다.

한편 정우신약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자사제품 정우가마귀비탕엑스과립(3g,포장단위 120포, 유효기간2020년9월26일로 표기된 전 제품)을 약사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긴급 회수조치한다고 공표했다.

정우신약은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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