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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리스테린액 티쓰앤드검디펜스'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식약처는 이물이 들어간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의 의약외품 '리스테린액 티쓰앤드검디펜스'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리스테린액 티쓰앤드검디펜스’에 대해 원 제조원에서 이물 검사가 철저히 진행되지 않아 제품표준서 중 성상(녹색의 액)과 다르게 이물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유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1월21일~2019년2월20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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