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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볼모 삼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일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한 의료민영화 주요 입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성토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다.

무상의료운동본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선진입-후평가)도입을 보건의료에 적용한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연구단계 및 조기기술에 불과한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임의로 ‘첨단 및 혁신’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우선 시행 후 사후평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IND)절차를 무력화하고 유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임상 1상 정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 환자에게 사용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신속처리’ 대상 바이오 의약품을 지정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부 심사’로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충분한 검증없이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가 ‘첨단’으로 분류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의료기술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출현단계’의 의료기술이 대부분이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오히려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적용해야 할 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회라면 관련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더욱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밀어붙이기식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입법 추진은 의료 취약계층 등 예외적 적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민간기업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원격의료 확산에 포석을 둔 의도된 입법 추진"이라고 맹공을 폈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지난 정권에서 보았듯이 원격의료가 어떻게 이슈화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며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그 배후에는 실제적 이득을 얻는 IT 기업 등이 포진되어 있었다. 원격의료를 매개로 한 의료기기, 정보통신, 대형병원,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이 결합돼 예방,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 형성이 입법추진을 이끄는 주된 배경"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홍영표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는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산업적 활용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도서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등 의료취약 지역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원격의료 입법 추진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뜨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박근혜의 의료민영화에 맞섰던 태세를 이어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이에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육성을 위해 온갖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방침까지 공식화 했으며 지난 12일 홍영표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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