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의 '카마라필정10mg(타다라필)'품목이 허가 최소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카마라필정10mg(타다라필)'이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약사법 제50조의9 및 제76조제1항제5의4 위반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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