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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 격리실 입원치료시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 산정


복지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안 고시

내년부터 특정기간 격리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의 상대가치 점수가 각각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격리실 입원료 개정안에 따르면 낮병동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일 경우에 한정했다.

다만 입원료 등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요양병원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는 1일당 산정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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