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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등 207항목→'초음파·MRI' 등 340항목으로 확대 공개


이달 27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이 현행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207항목에서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인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 340항목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등을 추가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황조사 및 결과공개시 적용시점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공개항목에 따르면 상급병실료(1.2.3인실), 검체감사료, 기능검사료,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초음파검사료(진단초음파, 유도초음파, 특수초음파), MRI 진단료, MRI 진단료(기본검사, 특수검사, 주사료,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피부 및 연부조직, 근골순환기, 입 이하선, 비뇨기,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신경,간, 보조생식술), 모발이식술료, 시력 교정술료, 치아질환 처치, 구강악안면 수술, 치주질환수술, 한방검사료한방, 물리요법료, 치과보철료, 치과 임플란트료, 예방접종료, 치료재료, 보장구, 제증명수수료 등 340 항목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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