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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피라지나마이드'-'이소니아지드'등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급여기준 신설


세균 rDNA, 동정검사-진균 rDNA 동정검사 급여 기준도 새로 마련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고시

내년부터 '피라지나마이드',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 등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세균 rDNA, 동정검사와 진균 rDNA 동정검사의 급여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핵 재발환자, 치료실패 환자, 치료 중단 후 재등록 환자 등에서 '피라지나마이드' 약제 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와 방광암에서 BCG치료 후 BCG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또 항결핵약제 리팜피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이소나이아지드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항산균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항결핵약제 리팜피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이소나이아지드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검사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소니아지드,리팜핀 등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급여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한 세균 rDNA, 동정검사,진균 rDNA 동정검사는 세균.진균감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존의 검사방법으로는 동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가 새로 인정된다.

아울러 폐렴사슬알균으로 인한 지역사회획득 폐렴이 의심되는 14세 이상의 환자와 치료기간 중 1회인 경우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폐렴사슬알균)검사의 급여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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