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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시트레이트주',미숙아의 20초 이상 무호흡 재발시 투여 급여 인정


급여 기준 '재태기간 33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에서'란 문구 삭제

▲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약제별 세부인전 기준 및 변경 현황'

내달 1일부터 카페인(Caffeine)요법에 대해 미숙아의 무호흡 재발 치료에 투여 시 급여가 인장된다. 다만 재태기간 제한이 삭제된다.

반면 허가범위 초과해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점막연관림프조직) 림프종에 제균요법에 대해 전액 본인 부담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고시안을 확정하고 내달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미숙아의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에 투여한 경우로 문구를 변경하고 일반적인 피부자극에도 무호흡(20초 이상)이 재발하는 경우 카페인 시트레이트(Caffeine citrate)주사제 (품명: 네오카프주 등)의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기존 급여 기준인 '재태기간 33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에서'란 문구는 삭제된다.

투여대상은 인공호흡기를 이탈하는 과정에 있는 교정연령 33주 미만의 미숙아며 인공호흡기를 이탈하기 24시간 전부터, 혹은 갑작스럽게 이탈이 된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투여된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 미숙아 무호흡 치료에 투여 시 재태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인공호흡기 이탈 시 투여하는 경우 비침습적 인공호흡기(NIPPV)도 급여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오메프라졸(Omeprazole, 유한로섹캡슐 등),란소프라졸(Lansoprazole, 란스톤캡슐 등), 판토프라졸(Pantoprazole, 판토록정 등), 라베프라졸(Rabeprazole, 파리에트정 등),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 넥시움정 등)에 대해 허가범위를 초과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환자의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또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경구제(레보펙신정 등)의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에 본인 전액 부담된다.

복지부는 "교과서 및 관련문헌, 학회의견 등에서 제균요법이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에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일부 완전관해를 보이는 점 등 고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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