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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허가특허연계 판매금지 관련 심판·소송 62건...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43건(69.4%)


특허권침해금지소송 12건(19.3%)-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7건(19.3%)順
과학기술정책硏,2015년 3월~2018년 3월 특허목록에 등재의약품 중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소송 분석

지난 2015년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 과정에서 판매금지 관련 심판·소송 62건을 종류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43건(69.4%), 특허권침해금지소송 12건(19.3%),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7건(19.3%)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결각하 1건(2.5%), 청구기각 3건(7.5%), 인용 36건(90%)이었으며 7건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결각하는 3건(50%), 인용 3건(50%)의 결과가 나왔다.

또 12건의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의 경우 각하판결 1건(20%),5건(80%)의 판매금지 관련 심판 소송의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중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심판·소송을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는 18건의 심판·소송 중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28건(100%)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23건의 심판·소송 중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이 9건(39.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 417건을 종류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216건(51.8%), 무효심판 91건(21.8%), 심결취소의 소 59건(14.2%),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50건(12%) 순이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 417건 중 2018년10월 기준 결과가 확정된 것은 292건으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정된 186건 중 180건(96.8%), 무효심판은 33건 중 12건(36.4%), 심결취소가 확정된 55건중 0건,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결과가 확정된 18건 중 1건이 청구 인용됐다.

한편 이 기간 32개 품목을 등재한 24개 제약사가 94개 후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27건(28.7%)이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94건의 판매금지 신청 중 국내 특허권자는 22건(23.4%), 외국계 특허권자는 72건(76.6%)의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우산판매품목허가의 경우 이 기간 93개 등재의약품에 대해 389개 후방의약품이 우선 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중 처리 완료된 254개 중 191개(75.5%)의 후발의약품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승인됐으며 평균 우선판매기간은 292일(9.7개월)로 나타났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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