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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적용 시범사업 기관' 추가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3월부터 확대되는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시범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 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자문형 호스피스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해당된다.

다만 전문의와 사회복지사가 가정형이나 입원형 호스피스 업무를 담당할 경우 자문형 호스피스를 담당할 전문의와 사회복지사는 2인 이상 권장(겸임가능)하다.

대상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진단받은 말기환자며 암과 비암질환은 1개 이상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비암질환에 대한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 시 진료를 담당할 비암질환 전문의가 의료기관 내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비암진환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은 2019년1월14일~23일 오후 6시까지며 마감일 접수분에 한해 유효하다.

제출서류는‘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신청서’며 우편 또는 웹메일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담당의료진의 변경 없이 지내기 원하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자문형 호스피스제도의 안정적 구축에 필요한 건강보험수가 및 급여기준 등을 검증·개발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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