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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시 건당 5만5920원 한시적 수가 적용

진찰료 1만6970원-신속항원 검사료 1만7260원-감염예방 관리료 2만1690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달 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면 진찰료 1만6970원, 신속항원 검사료 1만7260원, 감염예방 관리료 2만1690원, 등 건당 5만5920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한식적으로 적용한다고 1월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하여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되며,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하여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수가는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건정심의위 위원들은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관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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