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위반 혐의
식약처는 지난 21일 경남제약㈜의 '레모나에스산'에 대해 판매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제약㈜이 '레모나에스산'에 대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해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65만원을 명령했다.
위반 내용은 약사법 제65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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