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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기한 내 미보고한 경남제약(주) '플라젠시아주'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더즌비타주'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기한 내 미보고한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소재 경남제약(주)의 '더즌비타주'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20일~29일까지다.

또 '플라젠시아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20일~8월19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2년 7월~12월 기간 품목 '더즌비타주(히드록스코발라민)', '플라젠시아주(자하거추출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만, 더존비타주’는 보고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이내 보고돼 '약사법' 제47조의3조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1.일반기준 제12호 하목, II 개별기준 제36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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