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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안전 내팽개쳤다" 범국민운동본부,"정 前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31일 서울중앙지검 앞서 제주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前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3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3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성토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우선 "정 전 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며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게 범국민운동본부의 성토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보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다"며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라고 날 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정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 부동산 기업으로서 병원사업경험이 없어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에 명시된 대로‘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고 16조에 명시된 대로 유사사업경험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며 "상항이 이러함에도 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해 가며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영리병원설립을 승인했다"고 날선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정진엽 고발 기자회견

또 "정 전 장관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에 따라 15조 2항의 녹지영리병원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북경연합리거(BCC)와 일본 이데아(IDEA)는 서울리거(주)라는 국내법인과 서울리거의원 미래의료재단 등의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 전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제 영리병원 승인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정 전 장관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라며 "내국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며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염려했다.

그럼에도 "정 전 장관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내 한 언론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거듭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에 임했던 자가, 임명이 되자 국민들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이라는 부정의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천명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정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를 비롯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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