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하수체 성장호르몬제 '소마트로핀주',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등에 급여 인정
진해거담제 '푸로스판 시럽' 내용약제 고시서 분리된 별도 고시 신설
복지부, 지난달 30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
오는 13일부터 진해거담제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상품 푸로스판 시럽)' 내용약제 고시에서 분리된 별도 고시가 신설된다.
또 뇌하수체 성장호르몬제 '소마트로핀주(Somatropin주, 상품명 유트로핀주 등)'이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터너증후군', '소아만성신부전증',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과 허가범위초과 적응증 '특발성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에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2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품명: 푸로스판 시럽 등)의 경우 유사 효능 약제와의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내용액제 고시에서 분리해 별도 고시가 신설된다.
즉 일반원칙인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적용을 예외하고 진해거담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뇌하수체 성장호르몬제 'Somatropin 주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의 경우 노디트로핀노디렛주에서 품명 변경된 '노디트로핀노디플렉스주'에 대해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타 somatropin 제제와 동일하게 허가범위 내 적응증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터너증후군,소아만성신부전증,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및 허가범위초과 적응증인 '특발성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터너증후군의 경우 주당 1.0 IU/㎏ 투여용량에 충분한 반응이 없으면 '노디트로핀노디플렉스주’에 한해 허가사항에 따라 주당 1.4 IU/kg까지 인정된다.
또 성장호르몬 '노디트로핀노디렛주'(노보노디스크)의 경우 누난증후군(허가사항에 따라 ‘노디트로핀노디플렉스주’만 해당)에 투여시 급여 적용된다.
또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할 경우 특발성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으로 확진된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지혈제 'Idarucizumab 주사제(품명: 프락스바인드주사제)'의 경우 프라닥사캡슐(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투여 환자에서 ▶8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긴급 처치시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치명적 출혈이 발생 등 항응고효과의 긴급 역전이 필요한 경우에 새로 급여가 인정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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