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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 등 33품목 상한금액 인하 집행,판결선고 14일 되는날까지 연장

(주)휴온스의 '카이닉스3점안액' 등 33품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89831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연장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행정법원 2018아 13983 집행정지에 따라 지난해 12월 21일 개정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변경 약제 33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집행 정지 기간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31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집행정지 해제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품목은 ▶한림제약='후메론점안액', '솔코린점안액','히아루론맥스점안액0.18%','리블리스0.15%점안액','히아루론맥스점안액0.15%','히아루론맥스점안액0.3%(1.35mg/0.45mL)','히아루론맥스점안액0.18%(0.81mg/0.45mL)','히아루론점안액(0.45mg/0.45mL)','후메론-플러스점안현탁액(0.5mL)' 등 10품목 ▶신신제약='아이히알점안액', '아이히알점안액(0.45mg/0.45mL)' 등 2품목 ▶휴온스='카이닉스3점안액(2.7mg/0.9mL)','카이닉스3점안액(0.9mg/0.3mL)','카이닉스3점안액(1.5mg/0.5mL)','카이닉스3점안액(1.35mg/0.45mL)','카이닉스3점안액(1.05mg/0.35mL)' 등 5품목 ▶이연제약='알론점안액','알론점안액0.18%(0.63mg/0.35mL)' 등 2품목 ▶휴온스메디케어='리블리스0.15%점안액'(0.45mg/0.3mL)', '리블리스0.15%점안액(0.675mg/0.45mL)','리블리스0.15%점안액(0.585mg/0.39mL)', '리블리스0.3%점안액(0.9mg/0.3mL)', '리블리스0.3%점안액(1.35mg/0.45mL)', '리블리스0.3%점안액(1.17mg/0.39mL)', '리블리스0.15%점안액(0.6mg/0.4mL)' 등 7품목 ▶영일제약='아루엔점안액0.15%(0.45mg/0.3mL)','아루엔점안액0.15%(0.525mg/0.35mL)','아루엔점안액0.15%(0.675mg/0.45mL)', '아루엔점안액0.15%(0.75mg/0.5mL)', '아루엔점안액0.15%(0.6mg/0.4mL)' 등 5품목 ▶일동제약='히알큐점안액0.18%(0.81mg/0.45mL)','히알큐점안액0.1%(0.45mg/0.45mL)' 등 2품목 ▶대우제약='히알산점안액(0.45mg/0.45mL)' 1품목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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