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마이폴틱장용정180mg.360mg 상한금액에 관한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결과
복지부, 현재 항소 진행 중...항소심서 집행정지 결정 있으면 추후 재안내
오는 3월17일부터 한국노바티스(주)의 '마이폴틱장용정180mg, 마이폴틱장용정360mg 퓸목의 약가가 각각 30% 인하된다.
이는 지난 2월1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마이폴틱장용정(180mg, 360mg) 상한금액에 관한 취소소송 판결 결과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별표1]의 별지2 중 마이폴틱장용정(180mg, 360mg)에 대해 노바티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결과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 원고 패소 판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내용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마이폴틱장용정 180mg·360mg)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3월 17일부터 해제되고 상한금액 인하 취소소송과 별개로 해당약제는 같은 고시에 따라 2019년 3월1일자로 약가인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가산유지 대상에 해당돼 새로 발령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19-32호에 따른 상한금액이 3월 1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17일부터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장용정180mg'은 382원에서 967원으로, '마이폴틱장용정360mg'은 2680원에서 1876원으로 각각 30%씩 인하된다.
다만 복지부는 "노바티스가 행정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에 있어 항소심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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