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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마이폴틱장용정180mg·360mg' 각각 1382→967원, 2680→1876원 '30%↓'
첨부파일 : ★_마이폴틱정_관련_안내사항.pdf (161883 Byte)



지난 2월1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마이폴틱장용정180mg.360mg 상한금액에 관한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결과
복지부, 현재 항소 진행 중...항소심서 집행정지 결정 있으면 추후 재안내

오는 3월17일부터 한국노바티스(주)의 '마이폴틱장용정180mg, 마이폴틱장용정360mg 퓸목의 약가가 각각 30% 인하된다.

이는 지난 2월1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마이폴틱장용정(180mg, 360mg) 상한금액에 관한 취소소송 판결 결과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별표1]의 별지2 중 마이폴틱장용정(180mg, 360mg)에 대해 노바티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결과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 원고 패소 판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내용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마이폴틱장용정 180mg·360mg)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3월 17일부터 해제되고 상한금액 인하 취소소송과 별개로 해당약제는 같은 고시에 따라 2019년 3월1일자로 약가인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가산유지 대상에 해당돼 새로 발령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19-32호에 따른 상한금액이 3월 1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17일부터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장용정180mg'은 382원에서 967원으로, '마이폴틱장용정360mg'은 2680원에서 1876원으로 각각 30%씩 인하된다.

다만 복지부는 "노바티스가 행정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에 있어 항소심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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