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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 등 4개사 과태료 40~50만원-(주)텔콘알에프제약 등 과태료 80만원 부과받아

안전책임자 미교육이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동성제약과 알리코제약, 한솔신약, 한창메딕에 대해 각각 과테료 40~50만원이 부과됐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동성제약과 알리코제약, 한솔신약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로 약사법 제37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을 위반한 혐의다.

다만 알리코제약과 한솔신약은 사전통지 기한내 감경된 40만원을 납부완료했다.

한편 지난달 15일에는 충북 충주시 소재 (주)텔콘알에프제약과 충남 아산시 소재 (주)씨엘팜도 의약품 생산실절 미보고로 인한 약사법 제38조 2항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을 위반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고 사전통지 기한내 감경된 80만원을 납부완료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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