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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월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승인 기관 31곳 승인

3월 기준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승인 기관 31곳을 선정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이같은 내용의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공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8일 3월 기준 승인기관 및 승인기간 현황에 따르면 ▶승인기간 2019년3월1일∼2020년2월29일=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안암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학교법인)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전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26곳이다.

▶2018년9월1일∼2019년8월31일=메디플렉스 세종병원 1곳, ▶2018년10월1일∼2019년8월31일=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영남대학교병원 4곳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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