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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문다혜씨, 영주권 취득-국적 변경 확증이나 물증 밝혀진거 없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해외 이주한 문다혜씨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변경한 확증이나 물증이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동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제공난을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상의 자료, 특히 민감한 자료에 대해 제출할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보 제출 동의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15조 조항에 따라서 규정된 절차 범위를 따라야 한다"고 화답했다.

기 의원은 또 "명확한 사실관계들은 확인하고 넘어 갔으먼 한다"며 "청와대에서 밝혔는데 대통령의 따님이 국적 변경이나 영주권 획득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방어막을 쳤다.

김 이사장은 "문다혜씨의 국적법상의 지위 또는 등록법상 지위를 개인적으로 파악할수 없어 언급하긴 어렵지만 체류기간이 너무 짧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몇 달이 되지 않는데 그 기간 그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했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 의원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곧바로 행안부나 외교부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느냐, 그 부처와 협조관계가 구축돼 있지 않느냐"며 "확증이나 물증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단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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