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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사례로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 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하여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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