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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변경사항 미등록시 벌칙조항 개정...3차 위반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복지부, 9일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약사 및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이‘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된다.

이에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는 '약사법' 제95조제1항제1호, 제98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것이다.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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