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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 21년간 의료급여비 체불 사태 방치 '복지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18년 미지급한 8695억원, 2017년 4386억원의 2배
1996~2018년 미지급 총액 6조9141억원의 복지부 이자액 무려 1383억 원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1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한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임을 20일 밝혔다.

의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익감사에 참여할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7대 급여 중 하나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2019년 예상 수급권자 151만명)에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3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발표한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역대 최대'제목의 보도자료를 접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미지급)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1996년부터 2018년도까지 23년 동안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21개 연도에 발생했고 체불 현황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근래 들어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의원협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6년~2018년 중 2008년과 2009년만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3년간 미지급금 총액은 6조914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3088억 원, 지방비는 1조6053억 원이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도에 미지급한 8695억원은 2017년도의 4386억원의 2배에 달한다.

복지부, 진료비 체불에 땜질 처방으로 일관
복지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보다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1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추경예산 합계액만 해도 무려 2조2383억 원에 달한다.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를 매년 과소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료비 규모를 전년도 총진료비에 수가인상률,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재정절감액과 조정계수를 통해 매년 예산을 감액해오고 있다.

재정절감액은 별도의 예산 절감요인을 근거로 총액에서 일정액을 감해 조정되는 금액으로서 기존 조정계수와 같은 취지로 사용된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한 재정절감액 및 조정계수는 2012년 2190억원, 2013년 1400억원, 2014년 165억원, 2015년 2389억원, 2016년 1899억원, 2017년 2322억원 등이다. 만약 재정절감액이 없었다면, 미지급금 규모는 대폭 축소됐을 것이다.

보사연의 연구에 의하면 2007~2010년까지 의료급여 실질 진료비 증가율이 10.81%인 반면 의료급여 예산은 5% 미만으로 앞으로도 재정적자가 계속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예산을 진료비 증가율보다 훨씬 낮게 편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원협은 "의료급여법 제25조제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수십 년간 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연례화시킨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맹공을 펼쳤다.

국회예산정책처-국회의원, 미지급금 문제의 심각성 지적...복지부 눈 감아
2016년 8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은 진료비가 제때 정산되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 ▲아울러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10월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올해 완전 해소된다'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추경예산 반영으로 중소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 역시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9만 여 곳에 달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와중에 복지부와 정부는 체불 진료비를 늦게 지급함으로써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의원협 추계 결과,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미지급 총액 6조9141억원에 대한 이자액은 무려 1383억 원에 달했다. 이 엄청난 금액을 의료급여기관들이 오롯이 부담했으며 이 금액만큼 복지부와 정부는 이자수익을 거둔 것이다.

미지급금이 8695억원인 2018년도로 한정하면 복지부와 정부는 174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반면 의료급여기관들은 174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도부터 매 연도 예산분석 보고서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역시 이 문제의 실상과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요청에 눈을 감고 있다.

의원협은 "지난 십수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여 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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