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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벽 2020년 수가협상 극적 타결...의협 작년 이어 또 결렬



병원 1.7%, 의원 2.9%,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1일 새벽까지 7차 지리한 협상 이어져...6개 보건의약단체 못내 아쉬움 표해

▲1일 새벽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 극적 타결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31일 2020년 수가협상 시한을 넘겨가며 7개 보건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간 벌여온 피말리는 협상이 결국 의협을 제외한체 1일 새벽 극적 타결됐다.

이날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7개 의약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6개 단체와 수가(환산지수) 조정률에 합의했고,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아쉽게 최종 결렬됐다.

2020년 평균 인상률은 2.29%로서 가입자 부담 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추가 소요재정(밴딩)은 총 1조478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의원 초진 450원, 한의원 초진 380원이 증가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1.7%(4349억), 치과 3.1%(935억), 한방 3.0%(669억), 약국 3.5%(1142억), 조산원 3.9%(1000만원) 보건기관 2.8%(17억)이며, 결렬된 유형의 경우 6월 말까지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의협의 경우 추후 열리는 건정심에서 최종 2.9%로 의결시 총 3367억원이 재정이 배정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고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협상 소회를 털어놨다.

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재정소위 어느때보다 많이 접촉했는데 과정 어려운점은?

"다 알다시피 초기에 제시된 밴드폭이 가입자와 공급자 눈높이가 많이 컸고 그 부분 격차 줄이기위한 노력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 밤 새면서 재정소위원들과 여러차례 회의했고 그 결과 최종 밴딩을 가지고 7개 단체 중에 6개 단체와 수가 체결하고 1개 단체가 결렬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하지 않아 결렬됐으나 앞으로도 의협과 정부, 공단 간 소통의 터전을 마련해서 보다 정책적으로 협의가 잘 되고 협조 잘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병협이 1.7%다. 작년 대비 다른 유형들은 인상률만 보면 높았는데 병협은 좀 떨어졌다.

"지난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격차 문제에서 상당부분 지급 기준으로 통계가 연구용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순위도 낮아지고 격차도 벌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병협이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유형별 1% 추가재정소요분은?

"그건 갖고 있지 않다."

-이번에 작년보다 평균 인상률이 떨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요구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가입자들 뜻이 모아져서 그런 보수적인 결정이 있었다. 그런데 비교적 예년에 비해 아주 높았던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평균적으로보다는 높은 수치라는 얘기가? 오늘 나와서 그 부분의 우려에 대한 불식이 협상 기간 가입자사이 이뤄졌고, 그것이 또한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있게끔 도와준거라고 생각해 더 열심히하겠다."

-부대조건은?

"없었다."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고, SGR모형에 대한 요구있다. 어떻게 할생각?

"협상기간 중 공급자단체와 소통하면서 이번 협상이 끝나자마자 제도발전협의체를 다시 운영해서 그부분 개선책을 다시 논의하자고 협의했고 그 부분에 모든 단체가 다 동의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복지부와 협의해서 제도발전협의체 개시하겠다.

SGR 연구용역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우리도 시행과정에서 불이익받는 유형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 개선 필요하고 그 또한 임의로할수없고, 앞으로 연구용역하고 거기에 대한 공급자 가입자 동의가 있는 다음 제도 개선할 방향성 잡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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