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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사용량 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 '유형다' 26개사 34개 약제

올 처방량 증가에 따라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적용, 약가 협상을 해야 하는 '유형다' 대상은 26개사 34개 약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련업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5월 약제비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기등재후 청구금액이 등재 시 합의된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에 협상을 거쳐 약가가 조정된다.

협상 유형별로는 ▶유형가=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유형나=‘유형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 또는 등재 후 4차 연도까지‘유형가’협상을 하지 않은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이상 & 50억원 이상인 경우 ▶유형다=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에 대해 등재 후 4차년도 부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이상 &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약가 재조정을 위해 협상에 돌입한다.

약가연동제의 협상 절차는 사용량 모니터링후 협상 대상 명령이 떨어지면 공단과 제약사간 약 60일 협상을 진행하고 30일안에 상한금액을 고시해야 한다.

건보공단으로부터 협상을 통보받은 '유형다' 34개 약제를 개별 규격으로 세분화하면 121개 품목이며 휴온스메디케어 20개 품목, 동국제약 16개 품목, 셀트리온제약 8개 품목, 한국MSD·녹십자 7개 품목, 한국산텐제약 6개 품목, 한국애브비 5개 품목, 유한양행·에리슨제약·한국팜비오·휴메딕스·한국오츠카제약·LG화학 각각 4개 품목, 한림제약·한국노바티스·대한제당·대웅제약·JW중외제약 각각 3개 품목, 휴텍스제약·JW생명과학·바이엘·유나이티드제약 각각 2개 품목, 로슈·아주약품·한올바이오·알리코제약 각각 1개 품목였다.

건보공단은 "점안제, 주사제의 경우 품목수가 많은 것은 1ml, 5ml, 10ml 등 용량에 따라 포장 단위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협상은 매월 진행하면서 월별 청구액을 모니터링후 대상을 선정하고 약가 협상은 두달 간 진행하고 있다"며 "지출액 규모와 증가율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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