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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글로불린 G주사제,폐활량 정상치 50%미만 등 중증 근무력증에 급여 확대



근력 약화 예상 환자 전신마취 수술.출산 전 투여-난치성 환자 유지요법에 전액 부담
'티사브리주', 투여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명확화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7월부터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면역글로불린 G주사제)'이 표준치료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폐활량 정상 예측치 50% 미만 중증근무력증 환자에 허초 투여시 급여가 확대된다.

다만 근력 약화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환자의 전신마취 수술이나 출산 전 투여 시 또는 난치성 환자의 유지요법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면역글로불린 G주사제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고 폐활량이 1L 미만이거나 정상 예측치의 50% 미만인 중증근무력증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또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CIDP) 병리적 기준 없이 임상.생리적 기준만으로 확진된 경우 대상환자로 인정하고 재발시 6개월간 유지요법이 가능토록 급여가 확대된다.

다만 동 인정기준외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말초혈액 NK세포 분율이 12% 이상이며, 3회 이상 반복해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한 경우에도 전액 부담한다.

이어 근력 약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전신마취 수술이나 출산 전 투여,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면역억제제에 불응 또는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난치성 환자의 유지요법에도 환자는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해당 약제 투여용량 및 기간은 총 2g/kg을 2~5일에 걸쳐 투여가 인정된다.

다만 호전됐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에는 총 2g/kg을 2~5일에 걸쳐 투여 후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6개월간 투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자이의 고활성인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티사브리주'의 경우 변경된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투여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명확히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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