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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공보의 몸로비 관련 부패고리 청산해야"

경기도약이 공보의 몸로비와 관련해 부패고리를 청산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공보의 ‘몸로비’로 촉발된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보도에 대해 온 사회가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은 성명서에서 최근 공중보건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사 여성직원과 성관계를 하고, 일부 회원들이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추악한 의약품 리베이트 뒷거래 정황과 비윤리적 행동이 언론기사를 통해 폭로되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몸 로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정황으로 우리사회 적폐인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 썬 사건의 몸 로비가 의료계까지 침투, 오염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온 사회가 큰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은 그동안 잦은 의약품 변경과 대체조제 비협조로 인한 불용재고 의약품의 양산과 불용 재고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의 배경에 의약품 선택을 대가로 추악한 몸 거래까지 있었다는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처방권의 본질은 어떤 대가를 고리로 특정 제약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선한 의도와 학문적 양심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처방하는데 있다며 이번 몸 로비 불법 리베이트 사태는 의료의 본질인 선한 의도와 행위, 학문적 양심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자 배반으로 정부와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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