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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한약) '경희한약포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한약)의 '경희한약포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걍희한약)이 경희한약포황을 제조하면서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76조, 제95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8월5일부터 11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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