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한국산도스(주)의 '산도스설트랄린정100mg'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산도스(주)의 '산도스설트랄린정100mg'이 2018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에 미달해 약사법 제38조 및 제42조, 의약품 등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및 제60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8월22일~9월2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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